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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원룸촌 ‘불법촌’ 전락

단독주택 건축 허가후 다가구주택 무단 용도 변경 임대 영업

화성시 봉담읍 소재 수원대학교 후문 일대에 조성된 대단위 원룸촌을 구성하고 있는 건물 상당수가 현행 법규에 위배된 건물로 전락한 가운데<본지 7월15일자 8면> 이 일대 원룸촌을 중심으로 무단 용도변경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할 행정기관인 화성시는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1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소재 수원대학교 후문 일대는 지난 95년 이후 최근 까지 20여 동의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대단위 원룸촌을 구성하고 있다.

이 일대는 건물들이 한창 들어선 지난 2006년 8월까지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단독주택인 농어가 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일부 원룸 건물주들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인근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원룸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2층부터 4층까지 다가구 주택으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B원룸은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뒤 건물 1층 일부를 쪼개 관리사무소와 방으로 나눠 학생들에게 임대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원룸 건물은 당초 허가 받은 건물 이외 건물 옥상에 가설 건축물을 이용해 무단으로 증축한 뒤 임대 영업을 하고, 또다른 건물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방을 임대하고 있었다.

화성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사실상 사후 관리는 어렵다”며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대다수 주민들이 원상복구는 하지 않은 채 벌금만 내고 있어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일대는 지난 2006년 8월까지 용도 지역상 농림지역이었다가 지난해 건축 규제가 완화된 생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대규모 원룸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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