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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케미칼 모시기’, 法 뜯어고쳐서라도…

수원시, ‘동일 산단’ 이전→ ‘관할區’ 개정 추진
수용땐 수원지방산단 유치 가능… 특혜 논란

수원시가 공장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 줘 특혜시비가 일었던 SK케미칼을 수원지방산업단지(3단지)로 유치하기 위해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이 개정되면 기존 공장부지가 주거용지로 변경되면서 아파트 등을 건립할 수 있어 막대한 개발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 SK케미칼이 중소기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수원지방산업단지(3단지)에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1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계획인구 120만명 규모로 설정한 ‘202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장안구 정자동 SK케미칼 공장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면서 이 기업은 타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밀억제권역내 대기업의 경우 ‘동일 산업단지’내 이전만이 가능한 현행 법을 ‘동일 행정관할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SK케미칼을 오는 2010년 분양 목표로 권선구 고색동 일대 82만3천㎡ 규모로 조성 중인 수원산업단지(3단지)로 유치한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웠다.

시는 이 기업이 수원산업단지(3단지)로 이전할 경우 2천억원대에 이르는 투자 이익과 2억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 700명(직접 500명, 간접 2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대기업의 경우 동일 산업단지 내의 이전만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K케미칼은 동일 행정관할지역인 수원산업단지(3단지)로 이전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시가 이 법률을 개정해 SK케미칼을 중소기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수원산업단지(3단지)에 유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SK케미칼은 수원 고유의 향토 기업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기여한 공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현재까지 SK측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지 산업단지로 이전할 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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