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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빈 사무실만 골라 절도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빈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2시쯤 남동구 구월동 A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침입, 현금 150만원이 든 여직원 박모(29)씨의 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70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점심시간 대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는 점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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