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19일 교수들의 정치참여와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폴리페서’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한 국회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시 교수직위를 임기시작일로부터 즉시 사퇴하도록 했으며, 교수가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된 경우 임기시작일로부터 1년간은 휴직을 통해 직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1년이 경과하면 사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폴리페서 논란의 종지부는 물론 그동안 대학교수들의 정치참여와 교수겸직으로 인해 불가피하던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변칙이 동원됐던 대학의 학사운영 등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의원은 “교수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에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신분보장의 폐단으로 무분별한 폴리페서를 양산하였다”면서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위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4월 21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이윤배)와 공동으로 대학 교수, 학생 대표, 학부모회, 시민사회, 국회 전문위원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폴리페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