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무실을 차려 놓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조작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용인경찰서는 21일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25)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용인 신갈에 렌터카 사무실을 차려 놓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5천400여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혐의다. 이들은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빈 승용차를 언덕 아래로 굴린 다음 운전 중 사고로 위장하는가 하면 공범을 택시에 태운 뒤 승용차로 들이받는 등의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엄모(25·여) 씨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