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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화의전당-야외음악당 잇는 ‘경관 육교’ 졸속 추진

“추경 의결 과정 중기재정계획 반영·투융자 심사 무시”
시민단체 제기… 시관계자 “시민편의 위해 우선 편성”

수원시의회가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야외 음악당을 잇는 ‘경관 육교’ 건설공사 추경 예산을 의결해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본지 7월21일자 8면> 이 사업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차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도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육교 설치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은 아니다’고 반발하는 등 졸속 추진 비난이 일고 있다.

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42억여원을 들여 팔달구 인계동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야외 음악당을 잇는 경관 육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 육교를 조경과 녹지공간이 잘 어우러진 두 문화 공연장의 미적 감각을 살리고 수원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육교 건설을 위해 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실시설계 비용으로 1억9천782만원을 책정하는 등 모두 2억2천여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는 이 사업을 계획 없이 즉흥적인 사업 등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 하기 위해 마련된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10억원 이상(일선 시·군)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거쳐야 하는 투·융자 심사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경관 육교 건설을 경기도가 발간한 투·융자 심사 지침 중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인식했고 이는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따른 것이다.

수원참여예산연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도 아니고, 만약 필요한 사업이라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야외음악당 두 공연장의 연결 통로가 단절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시민들의 성숙하고 편안한 문화 공연 관람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 우선 순위를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1999년 안전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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