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진하 의원(파주·당 제2정조위원장)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북한인권증진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황진하 의원을 비롯해 박준선, 유정복, 박선영 등 여야 의원 25명이 서명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대북지원의 투명성 확보, 해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설립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외교통상부 산하 북한인권대사 임명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실태 조사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