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전 도시계획국장이 재판부로부터 수뢰혐의가 무죄선고를 받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토목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인천시 전 도시계획국장 A씨(5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16만7천20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개발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해외골프여행 등 11차례에 걸친 접대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91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검찰의 뇌물수수 최고형인 10년 구형을 뒤집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석회의는 “재판부가 비리근절 선언과 청렴협약을 솔선수범해야할 고위공무원이 업체와의 금전거래를 사적인 거래일 뿐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판결이 어떠한 형태로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 업무에 면죄부를 줘 조직적 거래를 묵인할 수 있는 사법적 근거를 남기게 하였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