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객중심의 열린행정을 위해 인천시가 내년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인천시 자치행정국 장부연 국장은 23일 브리핑룸에서 시정설명회를 갖고 고객중심의 열린행정을 실천코자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대상민원 365종에 대해 민원처리 2일 이상 90일 이하인 민원을 대상으로 연간 민원처리건수 동일업무에 대한 처리민원을 감안해 계산율을 적용 마일리지를 부여할 방침이다.
동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처리담당자에게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당일 처리된 민원사무를 익월에 전수조사를 거쳐 담당자가 민원처리 법정기간 보다 처리기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기간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거나 법정처리기간을 넘기면 차감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 상품권 등을 증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며,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민원처리 마일리지 선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와 보완을 마친 후 내년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 국장은 “주민등록표 원장 DB구축 및 원장보관 조회서비스를 추진하고 주민등록표, 가족관계 등록부간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를 비송사건절차 및 관련공부 정정 지원함으로서 주민등록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