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김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자신의 집에서 동료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집에 있던 흉기로 박모(40) 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 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던 동료 김모(50) 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숨진 박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빌린 돈을 못 주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