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11.3℃
  • 구름많음강릉 9.5℃
  • 맑음서울 11.3℃
  • 구름많음대전 13.0℃
  • 흐림대구 13.4℃
  • 흐림울산 10.7℃
  • 연무광주 11.0℃
  • 구름많음부산 11.5℃
  • 흐림고창 8.0℃
  • 흐림제주 9.8℃
  • 맑음강화 7.7℃
  • 구름많음보은 12.7℃
  • 맑음금산 12.0℃
  • 구름많음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11.1℃
  • 흐림거제 11.8℃
기상청 제공

김포1·사우동 토지허가구역 지정

209만㎡ 규모… 토지시장 안정·투기방지 목적

김포시는 23일 김포1동(북변·감정), 사우동, 풍무동 일원 209만7천73㎡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김포시 재정비촉진사업 예정지역인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일원의 토지시장 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당지역은 김포시 김포1동(북변,감정), 사우동, 풍무동 일원 209만7천73㎡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도시재정비촉진 예정구역중 아파트가 이미 건설된 7개소 12만㎡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추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구경계는 북측으로는 48호선 경계(사우택지), 동측으로는 풍무로 서측, 남측으로는 김포근린공원, 서측으로는 북변택지개발지구 경계로 설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29일부터 2013년 7월 28일까지 5년간 해당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0㎡ 이상은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