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그린밸트 내 축사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축사를 공장과 창고로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19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 내 축사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하남시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하남시는 행정구역의 85.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농업과 축산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2002년 이후 환경 오염 문제로 축사의 허가를 중단한 상태다.
또 2002년 1월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제정되면서 가축 사육도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이로 인해 축사 소유주는 현실적인 소득보존을 위해 축사를 기업들의 물류 창고와 사무실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시의 경우, 현재 그린벨트 내 4천119개 건축물 중 축사가 창고와 작업장, 사무실로 용도변경된 것이 총 2천94건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이후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해 493건이 적발돼 약69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업체 당 평균 이행강제금 부담금은 연간 1천400만원으로 추정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하남시의 축사규제의 문제점은 환경오염으로 그린벨트 내 축사 사용이 불가능하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인허가 된 축사도 가축사육제한조례제정으로 가축사육도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지난 6월말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조’개정을 건의했으며 향후 관련 정부 부처에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에서도 지난 7일 하남과 남양주, 시흥 등 경기지역 그린벨트 내 축사를 공장과 창고로 확대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문을 대한상의 규제개혁단에 제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