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판사 장상균)는 자신의 딸과 싸운 이웃집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훈계의 목적을 벗어나 여아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불량하며, 경찰 수사 초기 허위 진술로 범행 일체를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 유족들이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9일 서구 마전동 자신의 집에서 지신의 딸과 A(3)양이 다툰 것을 보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A양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자 플라스틱 빗자루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