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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특허’ 곧 바로 쓴다

연구성과 처리규정 개정… 심의단계·기간 단축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특허기술의 신속한 기술보호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심의를 내실화하고 심의 단계를 간소화 하는 등 ‘연구개발 성과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농진청은 특허기술을 관리 운영하는 연구개발성과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 중 특허출원기술의 심의 기능을 소속기관에 위임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특허출원 심의단계를 1단계 줄여 심의기간을 1~2개월 단축했다”며 “신속한 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된만큼 기술경쟁에서 우선권리를 확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성과심의회는 기술수요자인 사업체 등 외부전문가를 늘리고 분야별 전문변리사를 지정해 특허기술 출원심의 전에 연구원이 직접 특허출원요건,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로운 특허기술이 조속히 민간업체에 기술이전 될 수 있도록 기술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술개발 추진과 민간기술 거래기관을 이용한 기술가치 평가, 특허기술 설명회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특허출원 등록기술은 사후관리를 통해 새로운 기술수요 발굴과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도 마련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특허등록 후 장기간(3년 이상) 미활용 특허기술은 민간업체에 무상실시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라며 “이들 성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확립해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기술이 우리나라 농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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