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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조성때도 재정혜택 줘야”

“화성 복원 등 지자체 부담 지나쳐”
박종희 의원, 개정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사진)은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관광단지 조성시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방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지만 관광단지의 경우 그런 혜택이 없어 결국 민간자본의 투자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결국 지자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대부분의 재정을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난과 사업의 장기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복원정비사업의 경우 총 2조 3천억원이 드는 사업이나 재정의 96%를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경우”라면서 “미래산업의 꽃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기업 등 민간투자와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재정부담과 사업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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