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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인터넷 거래 ‘무방비’

범죄 악용 우려… 행정·수사기관 책임 전가 급급 대책 뒷전

수원시내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근무중인 경찰관과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 검거된 10대 일당<본지 7월29일자 9면>이 무면허로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차량 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우기 이들이 구입한 차량이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인 일명 대포차로 밝혀져 인터넷을 통한 차량 거래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1일 수원중부경찰서와 자동차매매업소 등에 따르면 원모(16) 군 등 10대 2명은 지난 21일 오후 4시30분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수성중 사거리에서 조모(19) 씨가 무면허로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뒤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달아나며 경찰관과 보행자 등 5명을 들이받고 차량 3대를 파손한 뒤 도주했다 28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원 군 등은 면허가 없는 조 씨가 시중에서 차량을 구입하기 어렵자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구입했으며 구입한 차량이 대포차 인 것을 알고 구입했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대포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10대들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중고자동차매매업소 관계자들은 “인터넷에서는 회사 부도나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의 돈을 빌려썼다가 돈을 갚지 못해 차량 매매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고도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대포차량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나 범죄자들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대포차량의 거래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단속 주체를 서로 미루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 단속은 시청에서 해야할 일이지 우리는 따로 단속할 방법이 없다”며 “차주가 있어도 명의 이전 문제로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자체 관계자는 “대포차량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자치단체에서 단속할 수 없고, 경찰에서 단속해 통보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라며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대포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둘 사이에서만 거래가 이뤄질 경우 두 사람 만이 거래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 수 없다”며 “현재로선 대포차를 단속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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