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직접 발주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국장은 최근 논고를 통해 “개발 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선정에 대한 평가와 비용까지 모두 개발사업자가 결정하고 부담하고 있는 제도 하에서는 공정한 실태조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자연환경조사와 경제성평가가 부실,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환경부의 협의절차가 있지만 개발사업자측의 입맛대로 검토와 평가가 이뤄져 절차가 유명무실해 졌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해 행정계획에 반영해야하지만 개발사업자는 지역경제살리기, 경기부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절차는 이미 요식행위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송도11공구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에서도 나타나듯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을 감안해 매립과 보전시 발생하는 문제점의 정확한 검토와 송도11공구매립사업의 수요와 공급의 판단근거인 이지역의 외자유치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 제시 없이 부실하게 이뤄진 자연환경조사 및 경제성 평가 검토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국장은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업무, 물류단지, 주거시설 등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인천내륙의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 매립을 획책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개발사업자가 아닌 환경부에서 직접발주하고 관리·감독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