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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시큰둥’

“연금법 개정·인력감축 등 악재 속 희소식” 일부 환영
“초라한 자리 보전 하느니…” 인사 적체 해결 지적

“정년 늘어나면 뭐 합니까. 같은 직급에서 3년 더 근무하느니 일주일을 근무해도 승진한 뒤 명예롭게 퇴직하는게 낫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현재 57세에서 2013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도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반응은 신통 찮다.

일부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연금법 개정·인력 감축 등 악재에 비춰 희소식’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상당수 공무원들은 ‘인사 적체로 인해 나이 들어 오히려 자리만 지키는 우스운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행안부는 최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같은 60세로 단일화하되 내년부터 2년 단위로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지방 공무원의 정년이 내년에는 58세, 2011년부터는 59세, 2013년에는 60세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 1998년 IMF 사태 직후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8세에서 57세로 단축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지만 도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리 달갑지 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도내 일선 지자체가 겪고 있는 만성 고질병인 인사 적체 현상 때문이다.

승진하지 못한 채 나이 들어 한 보직에서 연장 근무하게 되면 오히려 우스운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 심리가 팽배한 것.

이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현상을 해소할 만한 인사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한 공무원은 “사실 정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이 들어 경제활동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승진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후배 공무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정년이 늘어난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같은 보직에서 3년 더 근무하느니 일주일을 근무하더라도 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뒤 명예롭게 퇴직하는 편이 낫다”며 “인사 적체를 해소할 만한 인사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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