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의정비 과다 인상 및 금품선거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방의원 겸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요지의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운영과정 등과 관련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 중”이라며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개선 방안을 담아 다음 달 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비 과다 인상의 경우 현재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정능력 등을 고려, 결정한 금액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적정 지급기준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를 유형화해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심의위원 구성방법, 주민 의견수렴 반영의무 등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2006년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종전 명예직 수준으로 돼 있는 겸직금지 범위도 보다 엄격하게 확대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이 지방의원 겸직 금지범위에 추가되고 대학교수가 지방의원 겸직시 휴직의무화, 지방의원 겸직 신고 제도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배우자 등 이해 관계인도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정견발표’ ‘후보등록’ 등 경선절차 없이 의원들간 비공식적 사전조율에 의해 진행되는 현행 의장단 선출과 관련 ‘공개경선’ 도입을 적극 권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