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이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번 구에서 부과한 주민세는 총 3만2천922건에 3억7천8백만원으로 지방교육세(주민세액의 25%)를 포함 개인(세대주)은 5천620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 범위내에서 과세했으며 납부기간내 미납시에는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는 안정적인 지방세입의 확보를 위해 주민세 납부기간인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홈페이지, 구정홍보지 등 다양한 홍보할동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770-62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