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와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이하 가사협)가 온압보정기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8월5·6일자·8면> 가사협이 최근 공포, 시행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일부 조항이 가스업체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경기도와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도시가스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30일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 공포·시행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온압보정기 설치와 관련된 제15조. 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는 사용자가 선택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방폭구조 등)과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 가스업체에 사전통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가사협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사용자가 가스업체에 사전통지하고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방폭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는데 유독 경기도만 ‘방폭구조 등’이라는 문구를 삽입,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때 방폭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 처럼 명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사협 관계자는 “표준안전기준(KOSHA Code)과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시를 보면 위험장소 및 정압실에 설치되는 기기에 대해서는 방폭성능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스안전공사의 질의응답에도 가스사용시설의 배관주변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은데 경기도만 이같은 규정을 넣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타 시·도에는 없는 규정을 넣은 경기도의 행태를 보면 도시가스업체와 유착관계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가사협은 또 공급중지와 관련된 제32조 제1항 8호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제32조 제1항 8호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당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스공급업체는 사용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사협 관계자는 “지난 4월21일 공정거래위가 가스 공급 중지는 가스사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명시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안전관리라는 모호한 내용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토록 해 해당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가스사용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온압보정기의 방폭기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 온압보정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지식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태”라면서 “제32조 제1항 8호는 공정거래위의 수정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