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道만 방폭기준… 배경 의구심”

가사협 “온압보정기 규정 가스업체에 유리” 주장
“타시·도는 명시안해… 공무원-업자 유착관계 의혹”

삼천리㈜와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이하 가사협)가 온압보정기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8월5·6일자·8면> 가사협이 최근 공포, 시행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일부 조항이 가스업체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경기도와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도시가스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30일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 공포·시행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온압보정기 설치와 관련된 제15조. 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는 사용자가 선택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방폭구조 등)과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 가스업체에 사전통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가사협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사용자가 가스업체에 사전통지하고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방폭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는데 유독 경기도만 ‘방폭구조 등’이라는 문구를 삽입,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때 방폭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 처럼 명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사협 관계자는 “표준안전기준(KOSHA Code)과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시를 보면 위험장소 및 정압실에 설치되는 기기에 대해서는 방폭성능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스안전공사의 질의응답에도 가스사용시설의 배관주변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은데 경기도만 이같은 규정을 넣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타 시·도에는 없는 규정을 넣은 경기도의 행태를 보면 도시가스업체와 유착관계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가사협은 또 공급중지와 관련된 제32조 제1항 8호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제32조 제1항 8호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당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스공급업체는 사용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사협 관계자는 “지난 4월21일 공정거래위가 가스 공급 중지는 가스사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명시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안전관리라는 모호한 내용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토록 해 해당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가스사용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온압보정기의 방폭기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 온압보정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지식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태”라면서 “제32조 제1항 8호는 공정거래위의 수정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