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더위가 계속 되면서 경기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실내온도가 29도 이상일 경우에만 에어컨을 가동하고 실내온도를 27도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자 일선 경찰관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무총리 지시 2007-3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초고유가 시대에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분위기를 조성해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수송·건물·조명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유류·전기 등 총 2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에너지 절약 실천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를 웃돌며 무더위가 이어지자 이 실천 대책 중 ‘실내온도 29도 이상일 때 냉방을 가동하라’ 는 방침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말도 안되는 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일선 경찰관들은 “더운 날씨에 외근을 나갔다 사무실에 들어와도 더위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실내 온도가 높다”며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실내온도를 29도 이상으로 하라는 것은 근무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선 경찰관들의 이같은 불만 때문에 도내 일부 지구대와 경찰서 외근부서는 물론 내근부서의 사무실에서 실내온도가 29도 이하일 때도 에어컨이 가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외근부서 사무실과 일부 사무실의 실내온도가 20도 이하인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