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민들이 직접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의 검사를 요청 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이달부터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 시민들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민 식품 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 10명 이상 또는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의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시는 환경국장과 위생정책과장, 구청 환경위생과장, 식품기술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검사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의심되는 식품은 조사 및 수거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 검사결과가 공개되며, 부적합 식품으로 확인되면 식품 회수나 폐기,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홈페이지(www.suwon.ne.kr/sanitation)나, 전화(031-228-223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부정 불량 식품을 퇴출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식품 안전에 기여한 시민은 연말에 포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