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국무총리 산하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를 대신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0년 6월까지 태평양 전쟁 희생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돼 사망, 행방불명된 피해자는 1인당 2천만원,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300만~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당시 1엔을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되 미수금이 100엔 이하는 100엔을 적용해 지원한다.
생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은 본인 사망시 까지 1인당 연간 80만원을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유족들에 한정되며 신청인은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수원시청 자치행정과(031-228-2127)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