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는 잘 지켜지고 있는 반면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업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모두 18곳으로 폐업신고 없이 영업을 하지 않는 2개 업소는 영업폐쇄조치하고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지 않는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명령을 내렸다.
또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거나 자체 위생점검표를 비치하지 않은 2개 업소에 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위생상태가 불량한 9개 업소에 대해 경고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적발된 업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관내 7천193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