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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눈감은 금감원’

투자자, 민원제보 수차례 묵살… 상장사대표 등 고발

코스닥 상장 기업에 투자했다가 사측의 부실 경영으로 투자금 3억5천여만원을 손해본 투자자가 해당 기업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투자자는 또 해당 회사에 대한 불법사항을 수시로 제보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금융감독원장을 비롯, 금감원 직원 6명도 함께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는 7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I사 공동대표 김모 씨 등이 지난 1년6개월 동안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으로 조달한 525억원을 타법인 출자, 대여 등의 수법으로 420억여원을 횡령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고발장을 통해 “I사는 충남 부여에 설립한 D사에 40억원을 출자했다고 공시했으나 현지 확인 결과 해당 법인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이었다”며 “금감원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했으나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또 “회사측의 각종 불법사항을 수시로 제보했지만 금감원의 묵인으로 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금감원장 등 금감원 직원 6명 역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씨는 “I사에 3억5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증시사기꾼들에 의한 증권범죄로 모두 날렸다”며 “금감원 직원들은 정당한 민원제보를 묵살하고 기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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