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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11월 시행

수원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주택가의 주차분쟁 해소를 위해 주차장 인근 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주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14동 30개소 1천305면의 이면도로와 소규모 주차장 주차면수를 확보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공원 주변과 공영주차장 대상지역을 넓히고 오는 2013년까지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 3만1천911면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별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과 주차 구획선을 설치할 예정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택가 골목이나 인근 도로변 주차장을 1가구 1차량에 한해 인근 주민에게 우선 배정해주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은 월 3만원의 주차요금을 구청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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