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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최저임금제도 개선 건의

“숙식비·상여금 포함돼야”

경제계가 최저임금 산입시 숙식비, 고정상여금 등을 최저임금항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3일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에서 최저임금이 최근 10년간 산업 평균 임금상승률의 2배가 넘는 두 자릿수 인상을 계속해 대기업조차 최저임금이 문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제도개선을 요청한 내용은 ▲정기적·일률적 성격의 숙식비 및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 등이다.

대한상의는 “현 최저임금 제도상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으로 국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의 62.6%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위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최저임금 항목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온도제어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A사는 기본급과 가족수당, 교통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직원들에게 지급했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 때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벌금을 물었다.

A사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올려야겠지만 기본급이 올라가면 결국 시간외수당 등 기본급과 연동되는 수당이 함께 올라가고 4대보험료 등 간접인건비도 많아져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최저임금이 최근 10년동안 평균 두자릿수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또 최저임금 결정도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생계비, 생산성 향상률 등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매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한계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연례적인 노사대립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줄 것도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해고된 사례처럼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고용을 줄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염두해 두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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