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서예·사운)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전시 및 소장가치가 없는 1억원대 위작(僞作) 유물 160점을 구매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전국 27개 기초자치단체가 건립 또한 운영 중인 박물관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의 또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공무원 A 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 수원박물관에 전시 소장을 위해 서예 수집가 B 씨로부터 서예와 그림 등 2천881점을 7억5천325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A 씨 등은 유물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
이처럼 수원시가 구입한 유물 2천881점(서예 646점, 서화 138점, 인장류 1천308점)에 대해 감사원이 감정권위자들에게 의뢰해 감정한 결과 최소 160점(구입가 1억655만원)이 위작 등으로 판명됐다.
100만원 이상 유물의 경우 서예류와 인장류 중 총 64점(구입가 9천500만원)이 위작 또는 모각이었고 100만원 미만의 경우 2천653점 중 96점을 표본으로 재감정했는데도 불구, 96점(구입가 1천155만원)이 모두 위작으로 판명됐다.
감사원은 또 수원시 화성사업소에 근무하는 C 씨 등 3명이 화성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천100만원의 이주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을 환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성박물관 이전 보상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못 적용해 주민 10명에게 2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고, 주거하지 않은 주민에게 2천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수원시장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물을 구입한 A씨 등 공무원 3명과 C씨 등 3명에 대한 징계와 위작 등으로 드러난 160점은 매매대금 회수를 요구했다.
남양주시도 건립 중인 남양주시 향토사료관에 전시·소장할 도자기 등 민속 유물 40점(구입가 4천61만원)을 전문가의 감정 평가 없이 견적서만 받고 구입했다가 이들 유물 중 삼국시대 마형토제품 등 4점(구입가 1천298만원)은 위작으로 밝혀졌고 청화백자 용충 등 9점(구입가 977만원)은 712만원을 더주고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위작 유물 등 감정평가액과 차액이 나는 유물은 남양주 문화원으로부터 반환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