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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사장 노이로제’ 없앤다

건설현장 소음·먼지 억제 시설개선 법제화… 시민 고통 해소
소음도 표시·바닥청소·전담요원 배치 의무화

앞으로 수원시 관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대형 공사장에 소음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소음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에서 현재 대형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인 건설회사는 주민의 주거환경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소음과 비산 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해야 되며, 소음과 진동 저감 및 비산 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

특히 300세대 이상 또는 1만㎡ 이상의 공사장은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 소음도를 상시 측정하는 등 소음도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해 공사장내 차량 통행 도로에 대해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해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는 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특정 공사 사전 신고 대상 공사장은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는 기계·장비의 사용이 안되며,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초과할 경우 2개 이상 장비의 동시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비산먼지와 소음 저감 대책을 위반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소음 발생 장비 사용중지, 방음시설의 설치 등 개선 명령을 할수 있다.

시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대형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과 먼지 피해 등 생활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 피해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음과 먼지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해 대기 오염 요인을 적정기준에 맞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지난 7월 수원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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