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에 노란불이 켜진다면 과감히 회생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청이 13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회생 및 회사정리 설명회’에서 법무부 상사법무과 정진용 검사는 기업회생 및 파산제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이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과 회사정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경영자와 공인회계사, 컨설팅회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부도·파산기업의 민·형사책임 등 내용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심동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은 “부도와 폐업기업 중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제도 등을 활용하는 기업은 지난해 기준 10% 정도에 불과했다”며 “따라서 중소기업이 이같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원활한 회생과 조기 정리 후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회생과 파산제도’ 강의를 맡은 정진용 검사는 통합도산법의 구조와 회생·파산절차의 개요 및 방법 등을 1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그는 “법원 근처 변호사 및 변리사 사무실 등에 적혀있는 글을 보면 대부분 ‘파산회생’이라고 돼 있다”며 “물론 파산절차도 중요하지만 이후 재기를 위한 회생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회사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생절차는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양보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win-win 전략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의 강의에 이어 기업은행 심사부 박선규 팀장이 중소기업의 워크아웃제도 개념과 추진시 이점, 단점 등에 대해 설명했고 청주대 박승두 교수가 부도와 파산기업의 민·형사 책임 등에 대해 강의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경영위기를 맞아 워크아웃이나 법적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사전 대비차원에서 합리적인 회생과 퇴출 전략 수립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향후 순회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회생 및 회사정리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획득하고 자문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기업회생 및 사업정리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