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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명고속도 건설사업 난항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무산…군포범대위 “시민의견 반영돼야”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수원~광명간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이하 사업단)가 지난 13일 오후 군포시 대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하려던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가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주민 200여명이 행사장을 점거하고 설명회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자 관계자들이 모두 퇴장하는 등 결국 설명회 진행을 포기했다.

사업단측은 오는 29일까지 도로가 통과하는 광명, 안산, 화성, 의왕, 시흥, 군포, 수원 등 7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수리산 관통반대 군포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군포범대위) 관계자는 “고려개발측이 군포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당초 협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휴가철 기간인 지난 7월 29일 평가서 공람을 시작하고 올림픽 기간인 13일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설명회가 군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아니라 요식행위로만 보여 이를 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 자리를 마련한 군포시 환경위생과 김성수 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무효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설명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 범대위와 사업단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고려개발측은 지난 2007년 5월 21일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를 갖기로 1차 합의에 서명한 후 2차 합의서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사업단측이 이를 파기하고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당시 양측은 1차 합의서 협약 체결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정에 따라 수도권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군포, 의왕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공동 수행키로 했었다.

합의서에 서명했던 군포범대위 이대수 공동대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발표는 사업단이 범대위와 합의한 내용을 일체 무시하고 합의서 기본원칙이 사업단에 의해 파기된 것이다”며 “비윤리적인 합의 파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질책했다.

한편 수도권서부(수원~광명)고속도로는 광명시 소하동에서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를 연결하는 길이 27.6㎞, 폭 23.4∼30.6m(왕복 4∼6차선)로 2013년까지 민간 투자사업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지난 2005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개발컨소시엄을 선정, 추진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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