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14일 새벽 발생한 관양지구내 비닐하우스 화재사건 집단민원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 구호 대상이 아니라고 19일 밝혔다. 이의철 시 도시계획 과장은 “민원인들이 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재난으로 인한 구호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확인 결과 작자 미상의 비닐하우스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지난해 9월 법원에 이미 공탁한 시설물”이라며 “사업지구 내 비닐하우스에 무단으로 이주, 기거 등의 행위 중 사고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이므로 안양시가 재난 대책 및 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원인들은 화재 당시 15개 가구 30~34명이 평시 거주했다고 주장했으나 동사무소 확인 결과 평시 2~3명이 상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에서도 현장실사 후 이재민 구호물품 2세트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하고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실거주자 수와 시에 확인한 결과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양지구 화재사고 민원인들은 “사업지구내에 비닐하우스 거주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시에 주장과 구호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공직자로서 직무유기”라고 강력반발하며 “시에 주장대로 거주가 불법이면 당연히 철거를 하고 거주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시에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인들은 안양시가 민원인들의 화재사고 규명을 위해 현장에 설치돼 있던 감시카메라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