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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분 받기 ‘너무 힘들어’

“빠른 처리 원하면 민사소송 해라” 엉뚱한 답변
원천공제계산확인서 제출시 1개월 절반만 인정

IT계열 회사로 이직한 지 1년이 돼가는 이모(32)씨는 최근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통지서를 통해 전 직장에서 8개월분의 연금보험이 체납된 것을 알게 된 이 씨는 너무 황당해 전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인터넷을 통해 연금보험공단에 문의를 했다. 5일 후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 씨는 더 황당한 경우를 겪어야만 했다.

이 씨는 “사업자에게 독촉장을 보내는 등 처리 중이라고 하기에 담당자에게 빠른 처리를 요구하니 민사소송을 하라고 했다”며 “8월분 105만8400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내 월급에서는 이미 연금보험이 빠져 나갔고 내가 체납한 것도 아닌데 내 돈을 들여 소송까지 건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아니냐”고 덧붙였다.

최근 직장인들의 이직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전 직장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납부는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납부를 거부하거나 강제이행을 위해서는 회사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로와 근로자들의 부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체납 회사에 대한 좀 더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공제해 함께 납부하도록 돼 있다. 또 회사에서 국민연금 체납 시 그 사실을 근로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체납사실 통지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회사에서 체납을 하면 유선 독려와 출장, 체납처분절차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체납을 알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회사에서 납부 거부시 보험료 납부 기간이 미납으로 남게 돼 근로자에게 불이익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올해 직장을 옮긴 유모(37)씨는 “공단에서 보험료 체납 통지서와 함께 ‘기여금 원천공제계산확인서’라는 서류가 도착했다”며 “이 서류를 전 회사에 직접 찾아가 도장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만 체납처분절차 등 강제이행 절차가 이뤄진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전 회사가 국민연금조차 내지 않은 상황에서 원천공제계산확인서에 도장을 순순히 해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체납기간이 8개월이라도 1개월의 절반 밖에 납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절차가 문제”라며 “법적으로 좀더 강제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수원지사 관계자는 “빠른 해결책으로 민사소송을 제시한 상담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단 자체적으로 최악의 경우 업주를 횡령죄로 형사고발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단측에서는 법적으로 제시돼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체납시 끝까지 추적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법인인 경우 파산이나 폐업 조치에 들어가면 근로자가 피해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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