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실시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 결과를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을 대상으로 업종별 집중조사를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득탈루율이 2005년 56.9%, 2006년 49.7%, 지난해 47.0%로 낮아졌고 올 1월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도 45.1%에 이르는 등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업종별 집중조사는 성공보수 등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비보험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 개인 병·의원과 의료법인,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특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이들 업종은 고액의 수임료나 진료비, 수술비를 현금으로 수수함으로써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제도와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더라도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실적 등이 향상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된 불성실신고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