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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관리 대책 ‘헛바퀴’

‘보험 의무 가입’ 불구 제도적 장치 뒷짐 탁상행정 지적

최근 유명연예인과 일반 시민들의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토바이 보험 의무 가입 등을 골자로 한 ‘이륜차 관리 강화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6개 부처는 지난달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륜차 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로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차 중 배치량·속도 등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방침도 별도의 이륜차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대책 방안에 대한 발표만 했을 뿐 한 달여가 지나도록 대책을 제도화 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 같이 늑장을 부리고 있는 사이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1시 30분쯤 탤런트 이언(본명 박상민·27) 씨가 서울시 이태원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다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경추골절로 사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오후 7시36쯤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29) 씨가 뺑소니 차량과 충돌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시민 최모(28) 씨는 “정부가 시행한다는 이륜차 단속 등 강화 대책은 말뿐인 대책 아니냐”며 “하루 빨리 대책 마련을 제도화해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은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이륜차 관리 강화 대책은 현재 진행 중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것이 아니고 버스전용차 확대 실시되듯 서서히 시행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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