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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한국재활복지대 통합 명칭 경기국립대 사용 불가

특허심판원 “경기대와 혼동”

국립대 통합을 추진 중인 안성 한경대학교와 평택 한국재활복지대학의 통합 후 사용하려는 명칭 ‘경기국립대학교’는 수원의 경기대학교와 혼동돼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21일 한경대와 경기대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7일 한경대가 ‘경기국립대학교’ 명칭을 사용하겠다며 제기한 상표.서비스표등록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한경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경기대학교’는 일반인들이 널리 인식하고 있는 명칭이며 일반적으로 대학교 명칭에서 사립 또는 국립 부분의 호칭은 생략되므로 이를 감안할 때 경기국립대학교는 “경기대학교와 서로 유사해 일반인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경대는 그러나 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대 김태환 기획처장은 “미국에만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대학이 562개나 있다. 워싱턴대학과 워싱턴주립대가 각자 존재하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일본 사례를 조사해보니 동경·나고야 등 4개 시·현에서만 55개의 유사명칭이 나왔다”며 “대학 명칭 때문에 교육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논리는 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대 관계자는 “1947년부터 60년이 넘게 사용해온 우리 교명을 한경대 측에서 쓰려고 한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외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비슷한 교명을 사용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우는 이와 다르다”고 말했다.

국립 한경대학교와 한국재활복지대학은 작년 4월 경기도의 지원하에 상호통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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