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출장소는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예방을 위해 25일부터 일제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단속원 14명과 명예감시원 50명으로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원 중 4명은 음식점 단속에 투입키로 했다.
주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거래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시 관내 백화점,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실시해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부정유통 신고자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