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대규모 취락지역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면서 공동주택 건립 시 일정 규모의 임대주택 비율을 짓도록 한 조치에 해당 지역들이 세부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지침을 통해 수립 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대규모 취락지역은 종 변경을 통해 최고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대신 5층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했다.
그러나 종 변경을 통해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가칭)과천시 문원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5일 과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재건축 인가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날 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이라 해도 시·도지사 위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법 위임조항이 없어 일선 지자체가 재건축법 적용을 놓고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조합원이 새로 지은 주택을 보유할 수 없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추진위는 주민의견안을 통해 “공통주택 비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전체 300호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호수 밀도가 30호 이상인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동준 위원장은 “전국 34개 대규모 취락 중 공동주택으로 개발된 곳은 뉴타운 3곳, 임대단지 3곳에 불과해 사실상 법 실효성이 한계에 달했다”며 “대규모 취락은 국토계획법에 전면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정했고 이에 따른 개별법 적용은 도정법에 따르면 된다”며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9월말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공원 조성으로 지난 1980년 이주한 문원2단지는 전체 380세대로 건물노후로 인한 곳곳의 누수현상과 지반 침하로 처마가 내려앉는 불편을 겪어 지난 2005년 재건축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