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26일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외 부재자 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불일치 판결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2008년 12월31일 효력이 상실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국내 거소가 신고돼 있는 재외국민도 선거인명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회원국 중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그 동안 선거에 있어 소외돼 왔던 재외국민에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