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수도권 도시들의 경쟁력 강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폭 개정한 법안을 여당 의원 10명과 공동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시 중복지정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성장관리권역 단일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권역구분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단일화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서 “지방 의원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