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범실시 될 예정인 가운데,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출범 2주년을 기념해 제주도에서 28일 개최된 세미나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박사는 “참여정부가 자치경찰의 최종 책임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진 자치경찰권의 내용 및 책임 범위,행사(行使)절차는 물론이고 지방의회와의 관계, 이들간의 역할 규정등에 관한 법령을 갖추지 않은 채 자치경찰을 도입했다”며 관련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박사는 또 “제주자치경찰단 출범당시 국가로부터 넘어온 인력 38명에 대해서만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지방비 68%, 국비지원 32%로 운영되고 있어 재원확보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대 행정학과 양영철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주민 심지어 자치경찰공무원까지도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 및 강제력을 가져야 하며, 복장까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자치경찰 업무가 지역교통, 방범, 경비등인 만큼 자치경찰답게 '주민친화적 이미지'와 '부드러운 경찰상'으로 국가경찰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