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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 '중대시민재해' 되나…주말 집중호우 앞두고 대책 시급

오산시, 사고 전 '붕괴 우려' 주민 신고에 별다른 조처 없어
경찰과 고가도로만 통제…옹벽 옆 도로 우회 이용하게 해
관리 소홀 등 관리주체 책임 부족일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국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주말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사고를 계기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전면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폭우 속에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옹벽 아래에 있던 차량 1대가 매몰돼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당시 오산에는 시간당 41㎜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문제는 사고 발생 전부터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는 점이다. 전날인 15일 오전 7시쯤,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고가도로 2차로 중 오른쪽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민원인은 실제로 해당 구간 옹벽의 이상 징후를 포착한 사진까지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산시는 사고 당일 현장을 육안으로만 점검한 뒤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 이 고가도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정기 안전점검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가운데,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경찰은 도로 표면에서 수십 ㎝ 크기의 땅꺼짐 현상(포트홀)을 발견하고 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과 함께 차량 통제를 시작했지만, 보수작업 도중 우회 유도된 도로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사실상 사고 직전까지 붕괴 징후가 반복적으로 포착됐음에도 행정 대응 실패가 불러온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결함·관리 소홀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며, 관리주체인 지자체장과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충남 아산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이어, 오산시가 중대시민재해로 재판에 넘겨지는 두 번째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경찰은 이미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13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안전관리 용역업체의 점검 절차와 오산시의 민원 대응 과정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기상청은 주말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경기남부 지역은 18일 오전까지 시간당 50~80㎜, 서울·인천·경기북부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이다. 

 

16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이미 토사와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노후 옹벽, 축대, 공사 현장 등은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태다.

 

수도권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사고, 낙뢰사고에 유의가 필요하다"며 "추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 토사유출, 시설물 붕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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