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리 운전 업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대리운전 업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 업자와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 어느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둘다 연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리운전자의 자동차 소유자 사이에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D화재보험은 지난 2006년 대리운전 업자 안모 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해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 계약을 체결했고 안 씨가 고용한 대리운전기사 신모 씨는 같은해 10월 안산시에서 오모 씨 소유 화물차를 대리운전하고 가다 앞 차와 추돌사고를 일으켜 앞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3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D화재보험은 같은 달 사고 피해자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3만원을 지급한 뒤 화물차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