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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전형 읍·면에 한정한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가평·양평)은 31일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대상자를 읍·면 지역 거주 학생에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학 특별전형을 통해 농·어촌 지역 학생을 정원외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도·농통합시에 거주하는 학생까지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정 의원은 “농·어촌이라고 볼 수 없는 지역 학생까지 포괄하다 보니 실질적 수혜자가 돼야 할 농·어촌 학생의 대입 기회가 줄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을 배려하려는 당초 취지를 되살리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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