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일부터 시청 신관1층 종합민원실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로 강제 동원되어 희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로금 지급 대상은 지난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국외로 강제 동원돼 사망한 자, 행방불명된 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자,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자 중 현재까지 생존한 사람과 미수금 피해자 등이다.
신청인의 자격은 생환자의 경우 본인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유족순위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선순위 유족이 신청인이 된다.
구비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지급 결정에 대한 사항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