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건축물대장 변경에서 건축물 등기까지 처리하는 ‘ONE-STOP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건축물대장의 변경 사항에 대해 건축물대장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신청, 처리해 주고 등기신청 처리 후에는 처리결과 알림 문서와 건축물대장을 민원인에게 송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같은 서비스 대상 건축물은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나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ONE-STOP 민원서비스’로 민원인은 기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의 불일치로 공부에 대한 불신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연등기로 인한 과태료 부담이 해소되고 법무사를 대행하거나 등기소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와 관련,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규등록까지 등기촉탁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