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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원장에 박기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일 정기국회 제1차회의를 열고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해당되며18대 국회에서는 기존 부동산정책과 교통정책에 해양 부문이 추가되면서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지역구인 남양주에서도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로문제, 전철문제 등 각종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어,시민들은 박 의원이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된 것과 관련, 남양주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그린벨트로 인한 폐해의 일례로 GB 내 학교신설은 가능하나 기존 학교가 과밀화로 인해 GB 내로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장관에게 물었고,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은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화우·정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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