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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용수 취수 사용료 면제, 정병국 의원 개정안 추진

댐용수 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 납부하지 않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양평·가평)은 2일 지방자치단체가 댐 용수를 직접 취수하고, 지방상수도를 운영할 경우,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댐 주변 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돼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댐 인근 주민들이 수질개선 등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관련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런 지적을 받아들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 의원은 “매년 댐용수 사용료로 가평군이 2억 6000만원, 양평군이 4000만원을 납부하던 것이 면제되어 군에서 장학금이나 복지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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