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내 각급학교 수도요금이 일괄적으로 10%하향 조정하게 돼 학교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게 됐다.
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지역 소재 각급 학교들의 재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시 수도급수조례 제23조를 업무용 초·중등 및 특수학교 사용요금의 10% 감면한다라고 개정해 각급 학교 수도요금을 일제히 하향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시의회는 2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성남시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131개교의 수도요금을 10% 하향 조정하게 됐다.
한편 이번 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유석 의원(부의장), 이영희 의원(경제환경위원장) 등 의원 14명이 발의했다.